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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복지관 체육수업 수강시 단체상해보험 자동 가입 문의

관리자 | 2023-08-08 | 조회수 : 73

수영구노인복지관입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은 "복지시설 종합안전 배상공제" 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복지관 시설 하자 또는 직원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에 장해를 입거나 재물을 훼손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공제보험 입니다.


하지만 회원들간의 사고로 인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관에서는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시 회원분들에게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사항 및 예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강사님께도 이와 같은 사항을 한번 더 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업 중 주변 장애물 및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해주시고

회원분들간 간격을 잘 지키며 수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 수업마다 강사님들께 자리 및 간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그 지도를 잘 따라주는 것이 회원분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목소리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본 게시물--------

수영노인복지관 회원입니다.


1.수영노인복지관에서 체육(웰빙, 에어로빅 등) 수업을 받을 경우 단체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는지와 

2.가입되어 있다면  단체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수영노인복지관 회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3.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접촉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회원들은 각자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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