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6(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규정에 의거
수영구노인복지관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4.01. ~ 2020.07.01. (3개월)
■ 공고내용 :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