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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세법 개정에 따른 후원금 관련 개정사항 안내

수영구노인복지관 | 2011-06-28 | 조회수 : 3727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 단체 구분 및 기부금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이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수영구노인복지관에 후원하시는 후원금은 지정후원금 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변경전 : 법정기부금 → 변경후 : 지정기부금

2. 후원하셨던 후원금품은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의 후웜금액을 인정됩니다.
변경전 : 전액 소득공제 → 변경후 :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30%
예시 : 연간근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9백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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