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수영구노인복지관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규정에 의거
수영구노인복지관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3.29. ~ 2017.06.29 (3개월)
■ 공고내용 :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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