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수영구노인복지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성으로 보내주신 후원금품이 후원자님들의 뜻에
따라 귀중하게 쓰일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수영구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납부를 위해 은행으로 직접 가셔서 계좌이체신청을 하지 않고, 복지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만으로 계좌이체 후원이 가능한 CM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개정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첨부, 시행 2012.8. 7)는 2013년도 1월 부터 적용하여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