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제외자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재가서비스
*시ㆍ군ㆍ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ㆍ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후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 후 시군구의 승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승인완료, 승인완료 된 대상자의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지원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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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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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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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쳬험여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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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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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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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지원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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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
생활지원연계 |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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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연계 |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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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연계 |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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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은둔형
우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