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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

업무현황
사용장소 이용료 구분
2시간 3시간 4시간
4층 강당 2시간 기준 70,000원
(1시간 초과당 35,000원)
70,000 105,000 140,000
식당 2시간 기준 50,000원
(1시간 초과당 25,000원)
50,000 75,000 100,000
제1·2 교육장 2시간 기준 40,000원
(1시간 초과당 20,000원)
40,000 60,000 80,000
부대
시설
냉·난방비 강당식당 2시간 기준 50,000원
(1시간 초과당 10,000원)
60,000 70,000 80,000
제1·2 교육장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당 10,000원)
30,000 40,000 50,000
빔프로젝트 1회 사용 20,000원
비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냉․난방의 경우 사용시작 30분전부터 가동.
업무현황
사용장소 이용료
4층 강당 2시간 기준 70,000원
(1시간 초과당 35,000원)
식당 2시간 기준 50,000원
(1시간 초과당 25,000원)
제1·2 교육장 2시간 기준 40,000원
(1시간 초과당 20,000원)
냉·난방비 강당
식당
2시간 기준 50,000원
(1시간 초과당 10,000원)
제1·2
교육장
2시간 기준
(1시간 초과당 10,000원)
빔프로젝트 1회 사용 20,000원
비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냉․난방의 경우 사용시작 30분전부터 가동.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정치적, 종교적 성격의 집회 및 영리행위(물품판매 행위)의 행사는 일절 금하고 신청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음주, 도박, 가무, 등의 행위도 일절 금합니다.
  • 시설 내 식․음료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행사 중 이벤트 기구 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사용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반입한 장비 및 물품은 사용직후 철거하여 복지관 밖으로 반출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우리 복지관에서 철거(파손, 분실시 책임 없음)하여 7일 보관 후 임의처분하게 됩니다.
  • 사용이 끝나면 비품과 집기는 제자리에 정리 바랍니다.
  • 이용자에 의해 파손되거나 원상복귀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포스터 등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부착을 금지하며, 부득이 부착시 사전에 상의하시고 사용 후 즉시 철거 바랍니다.(청테이프 사용금지)
  • 자체 안내원을 배치하고 그 인원을 복지관에 사전 통보 바랍니다.
  •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하여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복지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상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시간 초과 시 초과분 이용료 징수)
  • 예약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