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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제 6조 (내용)

이용자 권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8. 복지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 7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본 지침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 1. 이용자가 복지관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2.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3.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4. 이용자 가족은 복지관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8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1.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노년을 유지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이용자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3.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적 능력의 향상에 힘써야 한다.
  • 4. 복지관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9조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 1.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 10조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1. 이용자 본인, 타 이용자,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내를 하면 안 된다.

제 11조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1. 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12조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2.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3.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13조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 이용자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회원의 소리, 이용자 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4조 (복지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 관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이용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제 15조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중단,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2.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이용자의 권리, 복지관 이용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 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