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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1. 수영구노인복지관 이용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프로그램실 이용절차를 준수한다.
  • 2. 아래와 같이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빈번한 불화를 일으키는 등 복지관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1회 구두경고/2회 회원자격정지(3개월)/3회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 1) 실내흡연 및 음주
  • 2) 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폭언
  • 3)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 4) 기관 내에서 정치활동 및 종교활동을 하는 행위
  • 5)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6) 물품매매행위
  • 7) 그 외 기관 및 타 이용회원에게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 3.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별도 경고조치 없이 1회 3개월간 자격정지/2회 복지관 이용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 1) 폭행 및 신체적 싸움
  • 2) 성추행 및 성폭행

  • 4. 복지관 이용에 있어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나 부주의, 민사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5. 복지관의 시설물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물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한다.
  • 6. 복지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 절전/절수를 한다.
  • 7. 이외 규정은 본 복지관 프로그램 자체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