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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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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advocacy)란?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차별·갈등 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상담, 조정, 서비스 연계 등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행시간
대상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보호자 포함)
서비스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 방문, 전화(051-759-6070), 건의함(1층 로비), 이메일(6070sy@hanmail.net), 홈페이지

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권익이 침해되는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인간적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학대·폭력·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그 외 권익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

권익옹호 실청 과정

  • 복지관은 이용자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의 6단계 실천과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1. Step 01
    상황접수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2. Step 02

    사정
    사실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및 외부기관 연계 검토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
  4. Step 04

    계약
    옹호계획 동의 후 계약체결
  5. Step 05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6. Step 06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 및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