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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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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제 1조 (목적 및 의의)

본 지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에게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 복구토록 하는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근거)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등 관련 인권보장 규정을 준용한다.

제 3조 (개념)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제 4조 (기본이념)

본 지침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 4. 자기결정권 :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5조 (적용)

복지관의 이용자 인권 보호 등에 관해서는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

관련법규(노인복지법 제39조 9)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용자 권리

  •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다.
  •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