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케어시스템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별 케어플랜을 작성, 지원
가족기능 강화
가족과의 소통 중심,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
이용자의 가정과 같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센터운영의 안정화
안정적, 효육적인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 동행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협력, 동행
분류 | 금액(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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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6,360원 | * 1일 이용료는 보험수가의 15%적용 (본인부담금) * 비급여(급․간식비) 별도 |
장기요양 2등급 | 61,48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6,760원 | ||
장기요양 4등급 | 55,210원 | ||
장기요양 5등급 | 53,640원 | ||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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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구 분 | 재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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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