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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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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노인복지관 병설기관으로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하루 중 낮시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편안히 보살펴드리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 맞춤형 케어시스템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별 케어플랜을 작성, 지원

  • 가족기능 강화

    가족과의 소통 중심,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쾌적한 생활환경

    이용자의 가정과 같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 센터운영의 안정화

    안정적, 효육적인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지역사회 동행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협력, 동행

사업대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낮시간 동안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3~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이용절차

  1. Step 01
    복지관 내방
    복지관 내방
  2. Step 02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3. Step 03
    안내사항 숙지 및 계약 진행
    안내사항 숙지 및 계약 진행
  4. Step 04
    이용
    이용

이용료

등급별 상이 (월 20일 기준, 일 8시간 기준, 비급여 포함)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서비스 내용
분류 금액(원) 비고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원 * 1일 이용료는 보험수가의 15%적용 (본인부담금)
* 비급여(급․간식비) 별도
장기요양 2등급 61,480원
장기요양 3등급 56,760원
장기요양 4등급 55,210원
장기요양 5등급 53,64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